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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 ’ 성료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오는 4 월 21 일 개최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도 핵심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며 의료계 · 산업계 · 법조계 · 소비자단체 · 정부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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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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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