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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2014년 9월 24일 ~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제 5강의실에서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사업개발 분야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을 개최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성과를 시장가치로 조기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스킬을 갖춘 해외 인허가(R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하는“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은 Global 인허가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 Global 인허가 성공사례 소개, Regulatory Issue on Drugs(천연물의약품), 주요국의 신약 인허가 조직 및 각국의 신약 관련 전문위원회 조직 활용법, 주요국의 신약 IND신청 사례 분석, 각국의 신약 NDA 신청 사례 분석, CTD에 따른 Documentation 작성 사례 및 실습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의약품제조관리(GMP) 등 인력양성지원사업”, “제약산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한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배출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교육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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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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