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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  2014년 9월 24일 ~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산업교육본부 제 5강의실에서 제약기업, 바이오기업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사업개발 분야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을 개최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혁신성과를 시장가치로 조기 연계할 수 있는 전문성과 스킬을 갖춘 해외 인허가(RA)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개설하는“제약산업 해외 인허가(RA) 성공사례 Review 과정”은 Global 인허가 파트너쉽 구축의 중요성, Global 인허가 성공사례 소개, Regulatory Issue on Drugs(천연물의약품), 주요국의 신약 인허가 조직 및 각국의 신약 관련 전문위원회 조직 활용법, 주요국의 신약 IND신청 사례 분석, 각국의 신약 NDA 신청 사례 분석, CTD에 따른 Documentation 작성 사례 및 실습등 7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국내 연구개발중심 제약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의약품제조관리(GMP) 등 인력양성지원사업”, “제약산업 종사자 재교육 지원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응한 제약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양성을 배출한바 있으며,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교육사업이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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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