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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제약한류' 주역 자리매김 기회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참가 홍보 기회가져

유한양행(대표이사 김윤섭, 최상후)은 25일 오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참가한다.

 

국가브랜드 위원회(위원장 이배용)가 주최한 ‘2011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은 '한류, 세계와 함께 미래로'를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4일간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서 유한양행은 경제한류를 대표하는 대기업부문 9개사에 당당히 포함되어, 유한양행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주요 전시내용은 창업주 유일한 박사코너와 유품 전시, 사회공헌, 버들표 이야기, 유한의 미래역량 등이며, 대형 멀티비전을 통해 유한의 홍보영상과 유일한 박사 소개 영상을 상영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함께 참여한 이번 행사는 유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대외에 알리고, 제약한류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한양행은 행사기간 동안 홍보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한OX퀴즈 이벤트를 실시하고 퀴즈 점수에 따라 다양한 경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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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