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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등 39개 제약사 ‘윤리경영’ 선포

윤리헌장 선포식이후 확산, CP인력 166명·추가로 8개사 준비중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국제약, 동아ST, 드림파마, 메디카코리아, 명인제약, 미래제약, 보락, 보령제약, 삼아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CJ헬스케어, 안국약품, SK케미칼, 영진약품, 유영제약, 유한양행 , JW중외제약, 종근당, 코오롱제약, 태평양제약, 한국글로벌제약, 한국다이이찌산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쿄와하코기린, 한국파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 휴온스 등 39군데 제약회사가 '윤리 경영'을 선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제약협회가 자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 준법경영 선포식을 갖거나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윤리경영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약회사는 종근당을 비롯, 39곳으로 1차 조사됐으며  일동제약을 비롯구주제약, 국제약품, 동성제약,  하나제약, 한국다케다제약, 한국에자이, 환인제약 등  8개사가  도입을 준비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차 39개사의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운영팀과 자율준수관리자 등 회사내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16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회원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윤리경영 실천관련 사항을 1차 취합·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지난달 23일 기업윤리헌장 선포식을 가진 이후 회원사별 선포식 개최와 자율준수관리자 지정 등 개별 기업 차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회로 관련 상황을 보고해줄 것을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다. 

협회는 1차 조사에 포함되지않은 회원사들의 윤리경영 동참 사례가 보고되는대로 확인, 추가 발표할 예정이며 보고된 회사들의 윤리강령 실천을 위한 내규의 유무와 자율준수관리자 활동실적 등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협회는 또 늦어도 10월중으로 각 회원사별 자율준수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 사의 불법 리베이트 추방 등 윤리강령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경호 회장은 9월1일 중국 난징에서 개막하는 APEC 윤리경영포럼 회의에 참석, 국내 제약산업계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소개하고 참여 국가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특히 ‘윤리경영과 산업계 역할’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윤리경영 정착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필수요소로 소비자는 물론 산업 자체를 위해서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노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함께 “산업관련 협회가 기업의 윤리경영 운영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나가야한다”는 입장도 개진할 방침이다. 또 윤리강령 시행 촉진의 중요성과 각 나라의 시행 현황 등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각국 실무참가자대상 별도 교육섹션에는 협회 사무국과 CJ헬스케어의 CP업무 담당자가 국내 제약산업계를 대표해 참가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 중소기업들의 윤리경영 강화를 주된 의제로 다루는 이번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해당 분야의 윤리강령 시행전략 및 권고사항 등을 담은 ‘난징선언’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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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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