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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2차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의료기관서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에게 실시하는 완화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서울성모병원 등 전국 13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9.1일부터 내년도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완화의료(일명 “호스피스”)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로, 정서적ㆍ영적 간호 등으로 인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필요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 및 입원실 기준이 일반 의료기관보다 높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부터 이러한 완화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당정액의 형태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9월부터 적용되는 2차 시범사업은 다음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관은 말기암환자가 입원할 수 있으며, 환자는 연명 및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한 적극적인 항암제치료를 실시하는 기관보다 낮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  통증을 경감하는 서비스는 충분히 받으며 음악ㆍ미술요법 등의 완화의료 서비스로 인해 가족과의 사별을 준비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시간을 갖을 수 있다.


한편, 1차 시범사업 시 입원 16일째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50%(1일당 6~8만원)로 낮추어서 지급하여 환자와 의료인 모두 퇴원시기에 대한 부담과 걱정으로 적정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는 일반 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입원 16일째부터 입원료의 10%(1일당 7~9천원)를 적게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말기암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9월부터 시행되는 2차 시범사업은 내년말까지 진행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모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여 모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가정호스피스, 분산형 완화케어팀 등 서비스 제공체계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과 환자 및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 일찍부터 적정 완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화의료전문기관 및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가암정보센터 홈페이지(www.cancer.go.kr)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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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