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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4기 투병중인 민하엄마 "소연씨의 버킷리스트를 후원해 주세요"

네 살배기 민하의 소원은 엄마와 함께 놀이공원에 나들이 가는 것이다. 엄마 박소연(30세) 씨는 9년째 폐암 4기 투병 중이다. 당연히 놀이공원은커녕 동네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것만도 벅차다.

그런 소연 씨가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복용한지 3일 후부터 딸과 놀아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민하는 더욱 신이 난다. 그러나 그런 딸을 보며 엄마는 한숨만 쉰다. ‘잴코리’ 한 알에 16만 7천 5백원, 한 달 약값만 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약값을 높게 받으려는 제약사와 약값을 낮게 깎으려는 정부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건강보험 등재는 두 번이나 실패했고 그동안 2년 9개월이란 세월이 흘렀다. “잴코리”라는 신약이 개발되었지만 수백명의 폐암환자들은 한달에 천만원이 넘는 엄청난 비급여 약값을 감담 못해 죽어가야만 했다.

 ‘잴코리’의 세 번째 건강보험 등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4월~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기간 중에 “돈이 없어서 죽는 대한민국 국민은 한명도 없게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문제는 소연씨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싱글맘에 수입이 없는 소연 씨는 복지단체의 후원금도 받고 라디오방송에도 출연해 보았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다. 당장 이번 달 약값부터 걱정이다.

소연씨는 딸 민하와 앞으로 함께 하고 싶은 10가지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폐암치료제 약값 걱정안 하기”이고 열번째 버킷리스트는 "딸 민하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행진하기"이다. 그녀는 아빠가 없는 민하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이 엄마 역할도, 아빠 역할도 모두 해주고 싶다고 했다. 식장에 아빠 손잡고 들어가는 것을 엄마인 자신이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 민하엄마 소연씨의 버킷리스트
01. 폐암치료제 약값 걱정 안하기
02. 딸 민하랑 같이 비행기 타고 여행가기
03. 딸 민하랑 같이 공연 보러 가기
04. 딸 민하에게 자전거 가르쳐 주기
05. 딸 민하와 함께 수영하기
06. 딸 민하 생일파티 해주기
07. 딸 민하와 젓가락 행진곡 연주하기
08. 해돋이 보러 가기
09. 봉사활동 하기
10. 딸 민하 결혼식장에서 손잡고 행진하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박소연 씨가 딸 민하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한 10가지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해 "민하엄마 소연씨의 버킷리스트" 홈페이지(http://xalkori.tistory.com)를 만들었고 오늘부터 약값 모금운동도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방법은 ⑴소연 씨의 폐암치료제 "잴코리" 하루 약값 167,500원를 후원하거나 ⑵열명이 십시일반 16,750원을 함께 후원하거나 ⑶금액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후원하는 3가지이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한은행 100-27-007159(예금주: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후원하면 된다.

▸ 후원 참여방법
1. 소연씨 폐암치료제 "잴코리" 하루 약값 167,500원 후원하기
2. 둘, 십시일반 16,750원 후원하기
    (열명의 마음이 모이면 소연 씨 하루 약값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민하 엄마 소연 씨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도록 자유롭게 후원하기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27-007159(예금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유튜브 영상
- 민하엄마 소연씨 이야기
- http://www.youtube.com/watch?v=HdktIixE9gw

소연씨와 그녀의 딸 민하가 10가지 버킷리스트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동안 페암치료제 ‘잴코리’의 건강보험 적용도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2014년 10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암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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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