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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건 발생 두 달, 처리 확정가구는 28% 불과”

첫 조치는 5일 만에 시작, 문제 대상자 명단은 2주 만에 통보

지난 8월 19일 발견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 사건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대상자 가구의 처리 결과가 2달이 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은 오늘 열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사건이 발생을 인지한지 2달이 지났고, 지자체에 명단을 통보한지는 1달 반이 지났는데, 문제 발생 대상인 1,704가구 중, 처리가 확정된 대상 가구는 2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비대상

탈락확정

자격유지확정

소명진행

조사진행

1,704가구

95

381

840

388

확정 가구: 476가구 (28%)

미확정 가구: 1,228가구 (72%)

자료: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국세청으로부터 자료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전부 ‘0’원인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 사실을 정보개발원이 50일간(7월 1일부터 8월 19일)이나 몰라 2만2,443명을 다시 확인해야 했고, 정보개발원 측은 최종 문제 발생 대상자는 1,704가구라고 밝힌 바 있다.


합계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

본인부담

차상위

자활

우선돌봄차상위

특별지원청소년

타법의료보장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주민

1,704

422

199

203

669

112

71

2

20

6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기김성주의원은 “현재까지 이들 중 95가구가 탈락했고, 환수조치 대상자도 나왔다”며, “아직 소명을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1,228가구가 완료되면, 탈락 가구, 환수 대상 가구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0일 간이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안일한 관리와 함께 늦장 대응 문제도 지적했다. “조사자결정요청단계 이하에 있어 시스템만 정정하면 바로 해결되는 대상자에 대해 누락된 일용근로소득자료를 다시 적용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시급한 결정하는데 4일이나 걸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보개발원은 19일에 오류를 인지하고도, 더 이상 자료가 누락된 채로 시군구 사업팀으로 이관되지 않도록 하는 첫 조치는 8월 24일에서야 취했다. 지자체에 발생 사실을 알린 첫 공문은 8월 28일이 되어서야 내려갔고, 오류가 발생한지 몰랐던 50일간 처리된 대상자 1만1,561명을 지자체에 통보한 것은 14일 만인 9월 2일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또 “지자체에 보냈던 대상자들의 처리 결과 확인이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정보개발원의 과오로 지자체는 처리된 내용을 일일이 재확인해야 했고, 서비스 수급자들은 잘못 반영된 것에 대해 소명해야 했으며, 일부 가구는 판정이 번복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지자체에 명단 통보하고 알아서 고치라고 할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확인한 내용이 정확한지, 피해를 보는 수급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직접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의원은 마지막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매뉴얼 정비를 주문했다. “552종의 연계정보와 관련된 각 부처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늦장 대응으로 추가적인 대상자가 불편함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고 대응 매뉴얼 개편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 장애인연금, 긴급복지 등 120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45개 기관 552종의 소득 재산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전국 226개 시군구의 3만8천명의 공무원이, 1,700만명의 복지 대상자에 대한 1억7백만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2013년 기준으로 83종 약 12조6천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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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