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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헌혈환급적립금 약 5억원 집행

문정림의원,경험 없는 민칸컨설팅 업체에, 계획수립에만 약 5억 원 집행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8월 기준 우적된 헌혈환급적립금은 약 205억 원에 이르고, 2013년 11월 이후 1년간 23억 6,0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했으며, 이 중「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약 5억 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최근 헌혈환급적립금 사용 연구과제

연구과제목적연구기간소요예산
희귀혈액 공급을 위한 헌혈자 관리 체계 구축ABO, RhD 혈액형 이외의 적혈구 항원을 대량 검사하여 혈액형 항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희귀혈액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양의 혈액을 적시에 공급, 의료의 질을 제고 5
(2013.11.1 시작)
259백만원
(1차년도)
혈소판 수혈 불응증 환자를 위한 HLA HPA적합 헌혈자 관리체계 구축혈소판성분헌혈이 가능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HLA- HPA- 적합 헌혈자 registry를 구축하여, HLA- 또는 HPA- 적합 혈소판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합한 혈소판제제를 적시에 수혈 3
(2013.11.1 시작)
441백만원
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혈액사업관련 국내외 환경분석 및 선진화 방안모색 및 혈액수급안정, 혈액안전성강화, 혈액수가체계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등을 모색1
(‘14.7.1
~
‘15.6.30)
462백만원
재해복구(DR)센터 내 혈액정보시스템 교체재해나 중대한 장애 발생시 혈액관리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해복구센터의 장비 보완 및 교체 사업‘14.4.25-
’14.6.23
1,200백만원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저출산·고령화, 중증환자 증가 등 미래 헌혈 및 수급상황과 백혈구제거제제 등 특수혈액제제 증가 등으로 인한 혈액 사업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하고, 헌혈자·수혈자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등의 선진적 혈액관리체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6월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지난 7월부터 1년 간「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30일 ‘혈액관리위원회’에서는 헌혈환급적립금(5억 원)을 활용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컨설팅 용역 시행할 것을 의결한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혈액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민간컨설팅기관에서「중장기 혈액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과 계획 수립에만 5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 점 등이 적절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적지 않은 비용(약 5억원)을 들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만큼 ① 중장기 혈액수급 안정화 방안, ② 중장기 혈액안전성 강화 방안, ③ 중장기 혈액수가관리체계 개선방안, ④ 중장기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연구결과가 혈액정책?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검토를 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적십자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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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