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3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회

헌혈인구고령화로 혈액수급 안정성 위협

문정림 의원, “최근 5년간 헌혈 인구의 90%는 16세 이상- 40세 미만,혈액수급의 안정성 확보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의 인구가 헌혈인구의 약 90%를 차지하고, 이 중 만 20세에서 만 29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헌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될 경우, 헌혈 가능인구 감소와 수요인구 증가로 인해 안정적 혈액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의 분석 결과, 올 해 8월 기준,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약 90.0% 를 차지했다. 만 40세 이상의 헌혈자는 약 10%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만 16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헌혈자가 전체 헌혈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표1].
 
혈액 공급의 90% 이상을 젊은층에 의존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혈액수급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14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유소년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88.7명으로 나타났다. 노령화지수는 2017년에 이르면 104.1명으로 늘어나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우리나라의 혈액관리 정책’에 따르면, 헌혈의 82%가 30세 이하에서 이뤄지고 있고, 수혈은 노인층에서 6∼8배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심각한 혈액 부족사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미국 등 선진국은 수혈을 줄이는 정책으로 변환을 시도해 재정절감과 국민보건증진을 꾀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자의 진단명, 수술 정보, 사용한 혈액보존 등을 포괄하는「혈액관리시스템(Patient Blood Management)」을 도입하여 효과적 치료와 의료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역시 2010년 제 63회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환자혈액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미국의 경우, 혈액정책의 전환으로 2011년 기준으로 2008년에 비해 9%가까이 수혈과 혈액공급을 줄였으나, 우리나라는 혈액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정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수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정림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개선 방안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며 “질본에서 발간하는 수혈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 혈액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한정된 수혈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철분제제 사용 등 비수혈 치료법의 급여화로 수혈 대체 치료법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 최근 5년간 헌혈 현황(연령별)
(단위 : , %)

구분합계16~1920~2930~3916~39세평균40~4950~5960세이상
2014.
8
1,891,115637,535825,730238,2031,701,468135,47147,5186,658
(33.7)(43.7)(12.6)(90)(7.2)(2.5)(0.4)
20132,708,173981,9781,147,317333,2042,462,499174,76662,1508,758
(36.3)(42.4)(12.3)(91)(6.5)(2.3)(0.3)
20122,542,495979,2851,023,235318,0982,320,618159,22855,6267,023
(38.5)(40.2)(12.5)(91.2)(6.3)(2.2)(0.3)
20112,448,516993,913955,789297,1862,246,888145,93349,8415,854
(40.6)(39.0)(12.1)(91.7)(6.0)(2.0)(0.2)
20102,514,699974,7591,028,582314,9502,318,291144,20547,0935,110
(38.8)(40.9)(12.5)(92.2)(5.7)(1.9)(0.2)
20092,461,880863,4431,085,793322,2872,271,523142,57743,8373,943
(35.1)(44.1)(13.1)(92.3)(5.8)(1.8)(0.2)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2] 2010-2060 연령계층별 구성비

연도남녀전체남자여자
구성비구성비구성비
014156465+014156465+014156465+
          
201016.172.811.016.874.29.015.571.413.1
201115.673.011.416.274.59.315.071.513.4
201215.173.111.815.774.69.714.671.613.9
201314.773.112.215.274.710.114.271.514.3
201414.373.112.714.874.710.513.871.414.8
201513.973.013.114.474.710.913.471.315.2
201613.672.913.514.074.611.313.171.215.7
201713.472.614.013.974.411.813.070.916.2
201813.372.214.513.874.012.212.970.416.7
201913.271.715.013.773.512.812.869.917.3
202013.271.115.713.672.913.512.869.318.0
202113.270.416.513.672.214.212.768.518.7
202213.169.617.213.671.515.012.767.819.5
202313.068.918.113.570.715.812.667.120.3
202413.068.119.013.469.916.712.566.221.2
202513.067.219.913.469.017.612.565.322.2
202612.966.320.813.368.218.512.464.423.2
202712.865.421.813.367.419.412.463.524.1
202812.764.622.713.266.520.312.362.725.0
202912.763.823.513.165.821.112.261.925.9
203012.663.124.313.065.021.912.261.126.7
203512.059.528.412.561.725.911.657.431.0
204011.256.532.311.658.929.510.854.235.0
204510.454.535.110.857.132.110.052.038.0
20509.952.737.410.355.334.39.650.140.4
205510.051.638.410.354.135.59.649.241.2
206010.249.740.110.551.837.79.847.742.5

<자료> 대한적십자사 제출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구성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