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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바이오의약품 해외임상 및 허가·심사 전략 세미나 개최

임상시험 설계 및 특수상황에서의 대응방안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9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세 번째 품목허가를 받은 국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시장현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해외 임상 및 허가·심사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9일 오후 1시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되며 한화케미칼 이소라 상무가 ‘국내 3번째 바이오시밀러 시판허가(다빅트렐주사)와 개발환경, 경험’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이어서 INC 리서치사의 로버트 워쳐스키가 ‘미국 및 유럽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에 대한 허가규정을 근간으로 한 바이오시밀러 규제현황과 FDA(미 연방식품의약국)와 EMA(유럽 의약품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가능한 바이오시밀러 제품개발 및 설계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같은 회사의 앙헬 유리올 이사가 ‘기허가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사례 및 경험’으로 현재 환경에 부합하는 임상시험 설계 및 특수 상황에서의 대응방안, 개발에 참여하는 관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적합한 피실험자 선별 계획 등에 대하여 발표하게 된다. 또 쳐부 보험사의 이봉준 팀장은 ‘해외임상시험 관련하여 소송에 대한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관리방안과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시 보험프로그램 준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하고 INC 리서치사의 마친 언스트 박사가 ‘2세대 바이오시밀러 개발시 직면하는 어려움 및 단클론항체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발표한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생산·허가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및 연구소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참가 신청은 5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세미나신청 → 해당 행사명 클릭 → 페이지 하단 ‘신청’을 클릭하여 작성 및 등록하면 된다.

 기타 세미나 신청 및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Tel : 02-6301-2161, E-mail : bio@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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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