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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관련 바이오의약품 포럼 개최

4월2일 제약협회·바이오협회 등 공동주최로 특허전략 정보 공유

 3월부터 시행중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특허전략 정보와 미국의 최근 특허소송 사례 등을 공유하는 포럼이 열린다.

 한국제약협회는 오는 4월2일 한국바이오협회, 코리아 헬스포럼과 함께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와 미국 특허소송 절차 및 전략’을 주제로 제18차 바이오의약품 포럼을 개최한다.

 르네상스 서울호텔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우선판매 품목허가제에 따른 특허 전략과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최근 소송사례, 국내 제약회사들의 미국 진출에 따른 소송 대비 전략과 미국의 신규 천연물 특허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국내 유명 법인 소속의 변호사, 변리사 등과 함께 미국내 5대 로펌으로 알려진 수그루 마이온(Sughrue Mion)의 법률·특허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설 예정이다. 오전 세션에서는 약식신약신청(ANDA)소송전략, 한국 제네릭 회사들의 소송전략, 미국내 허가·특허 연계제도인 해치-왁스만법과 미국 특허 소송 대비 전략 등을 다룬다.
 오후 세션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소개, 국내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특허 전략, 국내 바이오·의약 분야 최근 소송 사례, 의약품 해외 진출 및 특허 사업화 관련 계약 전략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근 미국 FDA의 바이오시밀러 첫 승인과 더불어 대형 바이오의약품의 잇딴 특허만료로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급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진입 저해를 위한 오리지널사의 보호조치로 관련 특허소송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와 바이오협회 등은 이같은 흐름을 감안,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대응과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기타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정책실(02-6301-2161, bio@kpma.or.kr),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031-628-0042, youme@koreabio.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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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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