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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전 약국 오늘 하루 힘들겠네..왜! 약값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본인 부담 약값 20% 더내야.... 연휴 끝난 오늘 부터 본격 적용 혼란 예상

지난1일부터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과거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됐다.

하지만 지난 3일간의 연휴 기간이 끝난 오늘부터 이같은 약값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 의료소비자와 약국간 실강이도 배제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정부가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이유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는 건강보험 부담(진료비)이 적은 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여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풀이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형병원의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과 함께 동네 의원 이용시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추진할 계획이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현행 30%→20%) ‘선택의원제’를 도입·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지게 되므로 가벼운 질환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했다.


참고로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전에 자신의 병이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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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