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 맑음동두천 -8.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6.3℃
  • 맑음대전 -7.1℃
  • 맑음대구 -3.1℃
  • 맑음울산 -3.1℃
  • 맑음광주 -4.6℃
  • 맑음부산 -2.8℃
  • 흐림고창 -5.6℃
  • 구름많음제주 1.0℃
  • 맑음강화 -8.1℃
  • 맑음보은 -8.6℃
  • 맑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국제적 수준 진입한 국내 제약산업과 '함께 해요'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해 월부터 국내 제약산업 우수시설의 전국적 대국민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선진국 수준의 국내 제약시설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약산업 오픈하우스’를 개최한다. 협회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200개 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소와 공장, 물류센터와 박물관 또는 기념관, 임상시험 관련 시설 등 견학 가능한 시설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의 우수 제약시설 견학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획안을 지난 28일 열린 이사장단 회의에 보고, 확정하고 세부 실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협회측은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우수 의약품을 개발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널리 알리기위해 국제적 수준에 진입한 선진 국내 제약산업 현장을 공개해 국내 생산 의약품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전국에 있는 우수 제약시설과 연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시설도 함께 둘러볼수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당국 및 해당 단지측과 협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협회는 제약산업 오픈 하우스와 관련, 최근 전 회원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각 시설별로 3시간이내 견학하는 것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대외 공개할 수 있는 각 회원사의 연구소, 공장, 물류센터, 박물관과 기념관, 임상시험 관련 시설 등 기타 장소에 대해 늦어도 5월6일까지 알려달라”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각 회원사들은 각 시설과 그 소재지 및 견학 가능 시기는 물론 견학 횟수, 공개를 허용할수있는 대상, 견학시 협회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해 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협회는 이번 제약산업 오픈하우스와 관련, 교통편의와 음료는 물론 간단한 선물도 협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등 회원사들에게 우수 시설의 대외 견학 협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각 회원사 대상으로 외부 공개 가능 시설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취합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 제약산업 오픈하우스에 동참하고자하는 일반시민과 학생 등에게 공지하고 그룹별 견학을 주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기업의 우수시설 견학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서 견학 후기를 받아 우수작에 대해선 별도의 시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