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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공동R&D 사업추진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과 공동 R&D 업무협약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이사장 조 용준) 오늘(30일) 대구경북첨복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 이하 대구첨복단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공동R&D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동 R&D사업은 R&D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상생발전과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주요 관심분야의 하나였다

이번 업무협약의 범위는 양 기관을 통해 제안된 개별적 또는 공동 개발과제를 개별계약형태로 신제품의 개발은 물론 마케팅 영역까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서 한국제약협동조합의 사업수요와 대구첨복단지의 기능이 적절히 조합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조용준 이사장은 협약식을 통해 “금번 공동R&D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회원사의 상생발전의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조속한 신제품 개발은 어렵더라도 우선 복합제 또는 개량신약의 성공모델을 구현하면서 지속적인 공동 R&D를 이어간다면 점차 신제품 개발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첨복재단 관계자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의 개발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므로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양 기관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대구첨복단지는 약 75,000㎡ 부지에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및 첨단임상시험센터를 갖추어 신약개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정부시설로서 이번 공동연구의 성공여부를 통한 산학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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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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