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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렐바 엘립타’, 보험급여 적용

 GSK(사장 홍유석)는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따라,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치료제인 렐바 엘립타 (Relvar Ellipta, 성분명: 플루티카손 Fluticasone Furoate + 빌란테롤 Vilanterol Trifenatate)가 6월 1일자로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렐바 엘립타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는 흡입용스테로이드(ICS, Inhaled corticosteroids) 제제인 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FF)와 24시간 기관지 확장효과가 있는 지속성기관지확장(LABA, Long-acting β2-agonist) 제제인 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VI)를 GSK의 새로운 건조분말흡입기(DPI, Dry Powder Inhaler)인 엘립타(Ellipta)로 흡입 투여할 수 있도록 한 복합제다.


이번 고시에 따라,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 환자와 FEV1(1초간 강제호기량)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COPD 환자들은 렐바 엘립타 처방 시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단, COPD의 적응증은 렐바100엘립타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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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끝까지 간다 서울특별시의사회를 비롯해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은 물론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