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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기업,헬스케어 시장 진출 전망 밝아

한국제약협동조합, 헬스케어 산업 관련 연구결과 발표 예정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헬스케어 산업의 전망과 중소제약사의 사업기회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금년 초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을 통해 한국제약협동조합이 제안하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이춘우 교수와 FMASSOCIATES 신재욱 대표의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및 한국의 헬스케어 시장환경을 진단하고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헬스케어 시장진출의 실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공동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은 각 대학의 경영학과 교수와 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되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용준 이사장은 공동의장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는 중소제약사의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전략 수립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표행사에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가를 주문하였다.


연구결과 발표는 오는 7월 9일(목) 중소기업중앙회 미래포럼 조찬모임으로 예정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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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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