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 제약산업 오픈하우스 10월까지 진행

한국제약협회,8월 5곳, 9월 14곳, 10월 16곳 인기리에 견학단 모집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주최하는 ‘국민과 함께 하는 2015 한국제약산업 오픈하우스’가 18일 일동제약 안성공장에 대한 시민견학 등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국내 우수제약시설을 일정한 기간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이 행사는 오는 10월 제약협회 창립 70주년(10.26) 직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8월에는 18일 일동제약 안성공장을 비롯해 충북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9일), 서울 서대문의 종근당 고촌이종근기념관(20일), 동아ST 천안공장(26일), 한독 음성공장 및 의약박물관(26일과 27일)이 일반시민과 학생 등의 견학단을 맞는다. 8월의 경우 선착순 견학신청이 인기리에 마감된 상태다.


 9월에는 비씨월드제약 연구소(1일, 경기 성남), 종근당 천안공장(4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8일), 유한양행 오창공장·휴온스 제천공장(9일), 휴온스 중앙연구소(10일, 경기 안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5일, 대구), 보령제약 안산공장·연구소(16일), 삼진제약 향남공장(17일, 경기 화성), 한미약품 연구센터(17일, 경기 동탄), JW중외제약 당진공장(18일), 종근당 고촌이종근기념관(21일), 한독 음성공장 및 의약박물관(23일), 동아ST 연구소(24일) 등 14곳이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견학지원자를 모집중이다.

 

10월에는 녹십자(연구소, 기념관, 임상센터), 대웅제약(공장), 동아ST(연구소), 명인제약(연구소, 공장), 유한양행(공장, 물류센터), 종근당(공장, 기념관), 휴온스(연구소, 공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연구소, 공장), 동화약품(공장), 한독(공장, 의약박물관), 한림제약(공장), 한화제약(공장), 유유제약(공장, 물류센터), CJ헬스케어(공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실험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16곳이 참여키로 하고 견학 일정을 협의중이다.

 

제약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일정 공개는 물론 참가신청서와 견학후기 양식 등을 첨부, 일반시민과 학생 등의 관심과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자들에게는 견학버스 및 기념품·음료 등이 제공되고, 견학 소감을 적은 후기를 공모해 우수작에 대해 오는 10월 26일 개최되는 제약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 행사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경영지원실(02-6301-2111, open@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