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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전국 확대…공항·항만 13개 검역소서 시행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오는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질병관리청은 시범 운영 결과와 여행자 대상 인식조사, 현장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

검사 대상은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한 해외 입국자 중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사람 가운데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다. 검사는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 등에서 이뤄지며,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에 대해 PCR 검사와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외 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하고 있다. 20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총 169건 가운데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 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2025년 11월) 결과, 응답자의 88.9%가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고 답해 검역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 감염병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사를 희망할 경우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양성 판정 시에는 검역소에서 발급한 양성확인서를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감염병 감시체계와 연계된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 전 간편한 검사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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