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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한국약제학회 MOU 체결

의약품 기준 국제화 연구사업, 품질개발 관련 공동교육 및 심포지움개최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키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한국약제학회(회장 이용복)이 제약산업 국제조화 및 품질개발과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경호 회장과 이용복 회장은 24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회의실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두 단체간의 협력강화와 함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의약품 기준의 국제조화 및 공동교육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했다.

 

 업무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 의약품 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사업 ▲ 의약품 품질개발 관련 공동교육 및 심포지움 개최 ▲ 기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경호 회장은 체결식에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약제학회가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구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기로 뜻을 모은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 제약강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로 협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용복 회장도 “산업이 발전해야 학계의 발전 토양도 탄탄해지는 만큼 이번 MOU 체결은 한국 제약산업사에 매우 뜻깊은 의미를 갖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제약협회에서 이경호 회장, 갈원일 전무,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이 참석했고 약제학회에서는 이용복 회장(전남대 약학대학), 박은석 부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 구효정 총무위원장(카톨릭대 의과대학)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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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중...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등으로 적발 된 6곳은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우유 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와 잔류물질 및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와 원재료 일부 미표시 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 1곳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농후발효유 5건, 발효유 1건, 가공치즈 1건, 가공버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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