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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창조경제의 한 축

한국제약협동조합-아주대, 창조적 신약.개량신약개발 공동연구 MOU 체결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아주대학교(약학대학학장 이범진,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 대학원장 김수동)과 보건복지부지정글로벌개량신약 연구개발센터 (센터장 이범진 )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1,200조 제약시장 진출을 위하여 창조적 신약.개량신약개발을 위해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아주대학교에서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금까지의 형식적 협약단계를 넘어학계, 산업계 및 정부사업단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창조경제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중견ㆍ중소기업들이 수십억~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신약.개량신약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착안, 장비와 인력을 갖춘 아주대학교와 정부의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이하“GIC센터”)함께 신약.개량신약개발 공동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MOU를 추진하였으며 이로서 중소.중견제약사에서도 비용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100여 개의 제약회사 연합단체로서 이곳의 이사장을 맡은 ㈜동구바이오제약 조용준사장은 “현재 약 20조 내외로 구성된 국내 의약품산업 규모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세계적인 인구 노령화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에 대한 시야 확대가 필요할 때이다”고 전제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의 우수한 인재가 충분하게 양성되어 있는 의료관련 학계와 연계하여 공동연구 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업무협약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지정 GIC센터장을 맞고 있는 아주대학교 이범진 약대학장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GIC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중인 과제를 제약협동조합과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개량신약 시작으로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신약개발 단계로 발전시켜 300조원 규모로 확대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 동안 대형 제약사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온 신약개발 과정을 중소제약사와 대학 및 정부지정 사업단이 손을 잡고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제약협동조합은 1985년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공단으로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100여 개 중소제약사로 구성되어 국.내외 의약품 생산.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아주대학교는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 및 글로벌제약임상대학원(김수동 대학원장)이 중심이 되어 복지부지정 GIC센터(센터장 이범진)는 물론 아주대학교 내의LINC 사업단, UBST 사업추진단, ICH 사업추진단, 제약Bio기술가치평가센터, 전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센터 및 의료기기시험센터 등과 협력함으로써 신약개발 인프라 및 글로벌 진출 전략과 국제적 규제 조화 등의 극복을 위한 충분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동 연구개발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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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