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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1% 집행 ..찔끔

분만사고로 인한 산모․신생아에 대한 보상대상․범위 확대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만사고와 관련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사회보장 차원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분만의료기관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2년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재원은 국가 7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법 제46조).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실적

(단위 : 건수, 금액)

번호

연번

청구인

(의료기관종별)

사고유형

지급액

’14

1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2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3

병원

산모사망

각하(법시행이전사고)

4

병원

산모사망

기각(자료 불충분)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6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15

1

병원

신생아사망

2천만원 지급

2

종합병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3

의원

신생아사망

기각(보상범위 외 사고)

4

병원

산모사망

25백만원 지급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예정)

6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7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재원 현황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390,543,660

2,172,744,000

2,390,543,660

2,390,543,660

국가출연금

2,172,744,000

2,172,744,000

이월

이월

의료기관분담금

217,799,660

-

217,799,660

이월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금 집행 내역 및 재원잔액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재원 계(A)

보상금 집행내역

재원잔액

(A)-(B)

소계(B)

2014

2015

2,390,543,660

255,000,000

120,000,000

135,000,000

2,135,543,660

국가

출연금

2,172,744,000

178,500,000

84,000,000

94,500,000

1,994,244,000

의료기관

분담금

217,799,660

76,500,000

36,000,000

40,500,000

141,299,66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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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건수 1위 백내장,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 늦출 수 있지만 결국 수술 받아야...그럼 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주요 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 7879건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발병하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초기에는 안약 사용 등으로 진행을 어느 정도 늦출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혼탁해진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 백내장 증상은 수정체가 혼탁한 위치, 정도, 범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초기라면 수정체 혼탁이 시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느끼기 어렵지만, 진행하면 사물이 뿌옇게 흐려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질환이 진행할수록 수정체 혼탁이 심해지며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대비감 저하,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백내장 진행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수술시기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기 어려운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이 필요하다. 책이나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를 볼 때 글씨가 겹쳐 보이거나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시야가 뿌옇게 보여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느낀다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생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