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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11% 집행 ..찔끔

분만사고로 인한 산모․신생아에 대한 보상대상․범위 확대해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과 관련된 13건의 청구 중 10건(산모사망 5건, 신생아사망 4건)을 보상하여 총 2억 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사업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만사고와 관련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사회보장 차원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 및 분만의료기관 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2012년 도입,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재원은 국가 70%,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이 30%를 분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법 제46조).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은 23억 9,100만원(국가출연금 21억 7,300만원, 의료기관분담금 2억 1,800만원)으로 2014년에는 1억 2,000만원(4건), 2015년에는 1억 3,500만원(5건)을 지급한 상태다. 2년간 지급된 약 2억 5,500만원은 전체 재원의 약 11% 규모로, 잔액은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집행률이 11%에 불과한 이유는, 보상대상 및 보상범위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생아 뇌성마비의 경우, 통상 평균 15개월에서 24개월 이후 진단되는 상황에서 보상 대상을 시행일인 2013년 4월 이후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사업의 청구 및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 모두 산모․신생아 사망에 국한되고 있다.

보상범위를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등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5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범위를 분만과정 외에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의료사고(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까지 확대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 사업은 분만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산모, 신생아 및 그 가족을 아픔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보상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적용 시점을 이 사업 시행 이전 일정기간까지 확대하거나 소송을 통해 무과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한 보상 등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정림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재원 마련 의무는 1차적으로 ‘국가’에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력하여 재원 분담비율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 실적

(단위 : 건수, 금액)

번호

연번

청구인

(의료기관종별)

사고유형

지급액

’14

1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2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3

병원

산모사망

각하(법시행이전사고)

4

병원

산모사망

기각(자료 불충분)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6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15

1

병원

신생아사망

2천만원 지급

2

종합병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3

의원

신생아사망

기각(보상범위 외 사고)

4

병원

산모사망

25백만원 지급

5

의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예정)

6

병원

산모사망

3천만원 지급

7

의원

신생아사망

3천만원 지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재원 현황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2013

2014

2015

2,390,543,660

2,172,744,000

2,390,543,660

2,390,543,660

국가출연금

2,172,744,000

2,172,744,000

이월

이월

의료기관분담금

217,799,660

-

217,799,660

이월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불가항력의료사고 보상재원 연도별 보상금 집행 내역 및 재원잔액

2015.8.31.기준 (단위: )

구분

재원 계(A)

보상금 집행내역

재원잔액

(A)-(B)

소계(B)

2014

2015

2,390,543,660

255,000,000

120,000,000

135,000,000

2,135,543,660

국가

출연금

2,172,744,000

178,500,000

84,000,000

94,500,000

1,994,244,000

의료기관

분담금

217,799,660

76,500,000

36,000,000

40,500,000

141,299,66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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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전원 공백 해소 협력 방안 논의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0월 17일 병원 대강당에서 「2025년 분당서울대병원 권역모자의료센터 네트워크 구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산모·신생아 안전분만 네트워크’를 주제로 열렸으며,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진료·전원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 단위의 실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통계로 본 경기도 내 고위험산모신생아 진료 현황(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분당서울대병원 임상예방의학센터장) ▲고위험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 확충과 미래(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영화 교수) ▲권역 고위험산모신생아 전원 네트워크 사업(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정다은 교수) ▲고위험산모신생아 모바일 전원 시스템 구축 사례(김용혁 에이식스티 대표이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토론 세션에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보건건강국, 분당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권역과 지역 간 협력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기도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안전한 진료·전원 체계 시스템을 통합하고 효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