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은(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금년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첫 환자 확진 이전, 해외입국자 중에도 메르스 의심사례로 검사를 시행한 사례가 50건이나 된다고 밝혔다[표1].
문정림 의원이 2015 국정감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금년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인미상으로 사망한 근로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36건 이외에, 공항에서 보고된 사례 2건,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사례 12건을 포함하여 14건이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신고 되어 메르스 의심사례로서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 1]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 처리 현황
(‘13년부터 ’15년 국내 확진환자 발생 전인 5.20 이전까지)
연 도 | 계 |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 관련 건 | 감염병 감시체계 신고‧보고 건 | |
공항 | 의료기관 | |||
2013년 | 39 | 36 | - | 3 |
2014년 | 9 | - | 2 | 7 |
2015년 | 2 | - | - | 2 |
총 계 | 50 | 36 | 2 | 12 |
[출처]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문정림 의원실에서 재 구성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사망 근로자와 관련된 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메르스 검사 의뢰가 모두 공항에서 여행력과 발열 등으로 보고된 사례였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되어 확진이 될 경우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금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기관 내 환자발생 시의 상황을 고려한 격리지침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질병관리본부 등의 해명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5월 20일, 국내 확진환자 발생 이전, 중동지역 입국자 중 메르스 의심사례로 확진검사를 시행했던 건수는 2013년에 39건, 2014년에 9건, 2015년에 2건 이었으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한 신고 및 보고의 건만 해도2013년에 3건(의료기관 3건), 2014년에 9건(공항 2건, 의료기관 7건), 2015년에 2건(의료기관 2건)으로 꾸준히 있어왔다[표1].
문정림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이전에 국립보건원 내에 메르스 확진검사 마련, 기본 매뉴얼 준비, 전문 학회와 하는 국제 심포지엄 한 차례를 제외하면 국내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을 염두에 둔 제대로 된 전체 의료기관 대상 안내나 중동 출입국 국민, 파견 근로자 대상 안내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공항 뿐 아니라 의료기관 내에서의 신고까지, 메르스 의심사례가 꾸준히 있어 왔는데도, 의료기관 내에서의 발생 등을 염두에 둔 격리지침을 포함한 제대로 된 대응 대비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것은 크나큰 과실이다”라며, “이러한 방심이 이번 첫 환자 확진 시에도 메르스 발생국가 여행력이 없으며 다른 호흡기 질환 검사부터 하라는 등의 잘못된 당국의 초기 대응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골든타임의 지연이 메르스 조기 확산을 유발한 측면이 크다”며 감염병에 있어 대비와 신고체계를 통한 질병관리본부의 경각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