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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담뱃값은 올렸는데..금연치료 성과 달이 갈수록 ‘뚝뚝’

총 14만 4,737명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상담료, 약제비 및 인센티브 각각 예산의 10.6%, 3.6% 지급에 그쳐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였고, 의료기관은 1만 9,924개소가 신청해 이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치료 지원사업’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 약제비로 834억원을 책정한 금액 중 8월까지 88억원(10.6%)만을 지급했으며, 4월 18.8억원에서 5월 21.6억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9억 원, 7월 15.8억 원, 8월 13.6억 원으로 급감했다[표2]. 총 1,000억원 중 상담료, 약제비 834억원, 금연치료 인센티브 100억원, TV 광고 65억원.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 지급 현황은, 서울 24.2억 원(27.6%), 경기 21.5억 원(24.4%) 순으로 많았으며[표3], 연령별로는 50대(30.2%), 40대(29.4%), 60대(17.2%), 30대(15.3%) 순으로 많았다[표4]. 성별로는 남성이 77.2억 원(88.0%)으로 여성 10.5억 원(12.0%)에 비해 많았고[표5], 직종별로는 직장가입자가 62.1억 원(70.8%)로 지역가입자 25.6억 원(29.2%)에 비해 많았다[표6]. 그리고 의료기관 종별로는 약국이 65.3억 원(74.4%)으로 병의원 22.4억 원(25.6%)에 비해 많았다[표7].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등록 후 12주(84일 투약 또는 6회 상담) 기본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경우,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80%를 환급(이수인센티브)해 주고,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6개월간 별도의 금연유지 관리 지원) 금연검사(소변검사)결과 성공자로 판정된 경우 10만원(년 1회)을 추가 지급(성공인센티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 건보공단이 금연치료 인센티브로 지급한 금액은 약 3억 6천만원으로, 3,331명에 대해 지급했으며[표8], 성공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은 없다.

 

[1] 금연치료 참여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개소)

구분

합계

의원

병원

보건기관

소계

의원

치과

한의원

소계

병원

치과

한방

참여자

144,737

120,954

114,396

5,447

1,111

20,644

20,205

352

87

3,139

의료

기관

신청기관

19,924

18,495

10,683

4,796

3,016

1,043

853

113

77

386

진료기관

(신청기관 대비 비율, %)

9,855

9,014

7,164

1,419

431

734

663

53

18

107

49.5

48.7

67.1

29.6

14.3

70.4

77.7

46.9

23.4

27.7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2] 월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개소)

구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

비고

지급액

기관수

8,771,510

128,838

-

2015. 4

1,879,398

27,049

 

5

2,062,426

27,001

 

6

1,892,399

26,544

 

7

1,578,245

24,949

 

8

1,359,042

23,295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신청한 비용에 대하여 확인 과정을 거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고 있으나, 사업시행 초기 비용신청 건에 대한 정비 자료가 대량 발생하여 부득이 2015. 4월부터 지급함.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3]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지역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시도명

금연치료 비용 지급액

비율

비고

8,771,510

100

-

서울특별시

2,420,433

27.6

 

부산광역시

447,558

5.1

 

대구광역시

437,901

5.0

 

인천광역시

426,213

4.9

 

광주광역시

167,527

1.9

 

대전광역시

271,593

3.1

 

울산광역시

170,885

1.9

 

세종특별자치시

36,127

0.4

 

경기도

2,146,004

24.4

 

강원도

202,756

2.3

 

충청북도

245,079

2.8

 

충청남도

347,562

4.0

 

전라북도

197,835

2.3

 

전라남도

223,640

2.5

 

경상북도

422,999

4.8

 

경상남도

522,902

6.0

 

제주특별자치도

84,496

1.0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4]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연령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금연치료 비용 지급액

비율

비고

8,771,510

100

-

10

20,874

0.2

 

20

260,432

3.0

 

30

1,340,527

15.3

 

40

2,580,071

29.4

 

50

2,648,010

30.2

 

60

1,512,398

17.2

 

70대 이상

409,198

4.6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5]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성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금연치료 비용 지급액

비율

비고

8,771,510

100

-

남성

7,718,781

88.0

-

여성

1,052,729

12.0

-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6] 연치료 지원사업비 직종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금연치료 비용 지급액

비율

비고

8,771,510

100

-

지역가입자

2,559,683

29.2

 

직장가입자

6,211,827

70.8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7] 금연치료 지원사업비 의료기관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금연치료 비용 지급액

비율

비고

8,771,510

100

-

병의원

소계

2,241,571

25.6

 

종합병원

153,021

1.8

 

병원

129,149

1.5

 

의원

1,806,643

20.6

 

치과병원

5,431

0.1

 

치과의원

91,570

1.0

 

보건기관

37,105

0.4

 

한방기관

18,652

0.2

 

약국

6,529,939

74.4

 

병의원은 상담료만 발생, 약국의 경우 약제비와 약국관리료 지급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8] 금연치료 인센티브 연령별 지급 현황

2015. 8. 31. 기준(단위: 천원, )

구분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액

인원수

비고

360,066

3,331

-

10

494

6

 

20

6,115

57

 

30

42,365

377

 

40

110,051

941

 

50

113,243

1,039

 

60

69,467

709

 

70대 이상

18,331

202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담배값 인상(’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지난 2월 25일부터 종합적 지원하고 있으나, ‘금연치료 지원 사업’ 시행 초기, Web 방식의 새로운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 전산입력 과정에서 어려움, 접속 불안정, 착오 입력, 입력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 대기 등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다[그림1][표9].

[9]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지원 금액

구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니코틴패치

사탕

용법

12

12

11

1412

시장평균가격(개당)

680

1,767

1,353

375

417

건강보험

정당 500

정당 1,000

1,500

의료급여/저소득층

1,360

3,540

2,940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이내에서 전액 지원

[자료]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정부는 원래 2015년 하반기에 건보재정을 이용하여 시행하려 하였으나, 금년 1월 담뱃값 인상 후 사업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건강증진기금 사업비 형태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건강 위해성 등을 고려할 때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금연치료에 대한 급여화 여부, 사업의 구체적 방향에 대한 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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