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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정치부문)’수상

“복지를 권리로서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 국가를 위해 전력 다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성실한 국회 의정활동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김성주 의원이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을 수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10월 2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국전문기자협회(회장 김창석) 창립 20주년 기념, ‘제6회 한국전문인 대상’ 정치부문에서 수상을 하는 영예를 안았다.

협회는 각 분야 전문인을 선정하기 위해 공약이행 및 언론보도 내용 등을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심의위원회(이종석 심의위원장)를 구성하여, 혁신성, 참신성, 공약실현 가능성 등 3개 분야 25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보편복지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열성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임명되어 주요정책 입안 및 결정을 지휘해온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와 사회적기구 공동위원장으로서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민이 권리로서 떳떳하게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보편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패자부활의 기회가 보장된 나라,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갖춰진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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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