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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故 문 모(17)군, 황 모(39) 씨, 장기기증 잇달아

불의의 사고로 혼수상태이다가 장기기증 결정하여 새 생명 살려

지난 14일, 19일 전북대병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혼수 상태였던 두 명의 장기기증이 있었다. 故 문 모(17)군, 황 모(39)씨가 그 주인공. 보호자의 고귀한 결정으로 11명의 새 생명을 살렸다.

故 문 모(17)군은 이달 6일 새벽 불의의 사고로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내원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검사 후 좌측 측두부 경막외 출혈 진단받고 응급 수술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호전 없이 혼수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10월 13일 보호자분들(어머니,아버지)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게 되었다.

故 문 모(17)군은 14일 적출 수술을 통해 심장(분할, 어린아이에게 수혜), 간장, 췌장, 신장(좌,우), 각막(좌,우)을 적출하여 8명의 새 생명을 주고 영면했다.

故 황 모(39)씨는 지난 9월 불의의 사고로 뇌손상을 입어 요양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이달 19일 전북대병원에 이송되었다.
전북대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은 후, 보호자가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간, 간막(좌,우)를 기증하여 3명에게 새 삶을 선사하고 영면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박성광(신장내과) 교수는 “불의 사고에도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보호자분들께 깊숙이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쾌유하여 고인들을 마음 속 깊이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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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