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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코메리, 1,500억 매출 달성, 코스닥 상장계획 발표

 파코메리(대표 박형미)는 1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화장품산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와 파트너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新경영비전 선포식'을 갖고 2020년까지 연매출 1,500억원을 달성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코메디 중장기 경영플랜을 발표했다.


新경영비전 선포식에서는 파코메리의 야심찬 '2020 신경영 비전 및 경영전략'과 자체 보유한 첨단 바이오-화장품 기술과 상품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 '신상품 출시 및 마케팅 전략', 신개념 뷰티케어 프랜차이즈 '뷰티스테이 운영전략' 등이 발표돼 화장품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이와함께 파코메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신개념 명품 이너뷰티 프랜차이즈 '뷰티스테이'도 14일 정식 런칭됐다. '뷰티스테이'는 전문가 상담서비스와 진단, 스킨-두피케어, 홈케어 피부마사지기, 이너뷰티 제품을 구비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뷰티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의 신개념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파코메리는 2020년까지 전국에 뷰티스테이 가맹점 500개를 개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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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