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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젖소고기’를 ‘육우고기’로 허위표시하여 국내 뷔페 식당 등에 납품한 축산물판매업체 ‘(주)우리축산(인천 서구 소재)’ 대표 박모씨(남, 57세) 등 3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상태에서 소고기를 가공하고 유통기한이 1년인 제품을 임의로 2년으로 연장 표시하여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결과, 박모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젖소고기’에 지방을 주입하여 만든 저가의 소고기양념육을 스테이크 형태로 재가공하면서, 원료와 함량을 ‘육우소, 채끝 100%’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약 5억6천만원 상당을 국내 뷔페 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박모씨 등은 거래처에 공급하는 거래명세표에 ‘육우’로 표시하고 한글표시 사항인 ‘개체식별번호’ 또한 해당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다른 육우의 식별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고 거래처도 속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젖소고기’를 취급하는 다른 축산물가공‧판매업체들(약 20여개)을 점검한 결과 ‘(주)우리축산’을 제외하고는 한글표시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한글표시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러한 비정상적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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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