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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동조합- 대구첨복단지, 신약개발 협조 강화

에리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경동제약, 진양제약, 대우제약, 태극제약, 구주제약 등 7개사 R&D 실무자 현장 방문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대표이사)은 지난 12일(목) 7개 조합사R&D 실무자 20여명이 참여하는 대구첨복단지 현장 견학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자 방문은 대구첨복단지의 최첨단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조합원사의 신약개발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협조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윤석근 센터장 및 수석연구원들의 안내로 신약개발지원센터 및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를 중심으로 견학을 실시하였고 참여한 실무진은 업무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하면서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견학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국가기반 연구시설과 연계하여 중소제약사의 입장에서 R&D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점에서 견학의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좀 더 많은 기회가 이어지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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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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