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국 제약산업 70년 역사 '집대성'

한국제약협회 ,70년사’ 발간..200개 회원사와 복지부·식약처 비롯한 유관기관·단체 등 배포

 한국 제약산업의 1940년대 중반과 비교해 지난해 실적의 규모를 말해주는 수치들이다.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데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중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 제약산업의 구심체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이사장 조순태)가 1945년 10월 창립이후 발자취와 현 주소를 담은 협회 70년사를 7일 발간했다.

 

 ‘한국제약협회 70년사’는 2005년 발간된 ‘한국제약협회 60년사’이후 협회와 한국 제약산업의 최근 10년 성장사를 요약, 245페이지 분량의 추가본으로 편찬됐다.

 

 70년사는 화보편, 본문편, 자료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화보편은 최근 10년동안 제약산업계와 협회의 주요 활동상을 담았다. 본문편은 1890년대 한국 제약산업 발아기부터 2005년까지 기존 60년사를 축약한 제1부 ‘한국 제약산업의 태동과 성장’, 최근 10년간의 제약산업 관련 정책 변화와 산업 발전상을 담은 제2부 ‘한국 제약산업의 최근 10년 도전과 발전’, 한국제약협회의 70년 역사와 수행중인 역할 등을 요약한 제3부 ‘한국제약협회 역사와 역할’로 구성됐다. 제4부 자료편은 협회 정관과 윤리강령, 조직도와 각 위원회 명단, 최근 10년 연보와 회원명람, 의약품 수출·입 실적을 비롯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정리했다. 

 

 조순태 이사장은 발간사에서 “한국제약협회와 더불어 우리 제약산업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세계 무대에서 반드시 성공신화를 일궈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담아 협회 7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변화와 도전, 혁신의 시대 흐름이 소용돌이친 최근 10년을 중심으로 현 주소를 진단하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 희망도 함께 나누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경호 회장도 기념사에서 “한국제약협회와 한국 제약산업은 정부는 물론 국회와 언론, 범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등 각계의 애정어린 질책과 응원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인류의 질병 극복과 생명 연장, 국민 건강주권을 위한 의약품 개발과 생산·공급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각각 축사를 통해 협회 70년사의 발간을 축하하면서 한국 제약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제약협회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협회는 이번에 발간한 70년사를 200개 회원사는 물론 복지부와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 정부 부처 및 기관·단체들과 함께 언론사와 약학대학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