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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장 병원 근절될까?..의사 면허 대여 금지 명문화 의료법 통과

문정림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료법」2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노인장기요양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총 6건의 개정안이 지난 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개원 후 총 72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 이중 38건을 통과시켰으며, 통과율은 약 52.8%를 기록하게 되었다.

「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애보건법안」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재활의료’를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정의하고,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재활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전문재활치료기관에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중앙·지역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핵심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직접적인 진료와 치료를 시행함과 함께 해당 지역 장애인의 건강검진, 장애인 보건의료, 재활의료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였고, 이를 지원하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장애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이 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2건,「노인장기요양보험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 5건의 법률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4군 감염병으로 법에 상향 규정하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을 여기에 추가하며, 의료인이 알 수 없는 원인 등으로 공중에 질병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역학조사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MERS 등 감염병에 보다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의료법」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하여, 의료인 면허 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였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 대여 금지, 사무장병원 개설 제한 등을 개정하는 한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림원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결격사유 규정, 재지정·재설치 금지기간 및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연장,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에 대한 처분 신설, 장기요양급여제공 자료의 거짓 기록·관리 금지 및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가담한 자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 기준을 완화하여,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유전자 치료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정림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6개의 법은 1~ 2년간 소관 상임위에서 토론과 심사를 거치며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이다”라며 “향후 장애인, 난치성질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공중보건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소홀히 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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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