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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젠트, 가정의학회서 신제품 캐로시톨 선봬

피니톨성분, 인슐린저항성 개선효과로 당뇨환자들에게 폭넓은 기회 제공할 것

혈당조절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인 ‘로하스피니톨’을 개발, 출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솔젠트㈜(대표 명현군/ www.solgent.com)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대한가정의학회 주최로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리는 ‘2011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한다.

솔젠트는 이번 ‘2011년도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셀트리온, 유한양행, 종근당, 노바티스, MSD 등과 함께 전시 부스를 운영, 홍보마케팅을 한다. 이로써 솔젠트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인슐린저항성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인 ‘로하스피니톨’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솔젠트는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 로하스피니톨과 더불어 신제품 ‘캐로시톨’을 선보일 예정이다. 10월 말 출시된 캐로시톨은 병원처방 전용제품으로 기존 로하스피니톨이 캡슐형태인 것에 반해 타정으로 총 1,400mg이며 섭취 시 효과는 동일하다.

신제품 캐로시톨과 로하스피니톨은 체내에서 카이로이노시톨(Chiro-inocitol)로 전환되어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 내 피니톨 성분은 콩이나 솔잎에서 주로 발견된다. 제2형 당뇨의 경우 음식물을 당으로 전환시킬 때 혈당 조절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카이로이노시톨(Chiro-inositol, CI)이 결핍되어 있는데, 피니톨이 카이로이노시톨(CI)을 보충해준다.

이에 앞서 피니톨은 2007년 충남대, 을지의대에서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피니톨을 섭취했을 때 혈당 및 당화혈색소 수치가 유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제1형 당뇨병과 달리 인슐린 신호전달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우면 정상 혈당 유지가 가능한 병이다. 체내에 섭취된 피니톨은 제2형 당뇨 환자에게 부족한 카이로이노시톨(CI)로 전환돼 인슐린 저항성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내용은 이미 대한내과 학회지에 등재될 정도로 그 효능과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젠트 최광남 이사는 “현재 원광대병원 가정의학과, 서울 이태준연합의원, 대전 미소가득한내과 등 외 16곳에서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로하스피니톨이 처방 중이고 신제품 캐로시톨도 호응이 좋다”며 “피니톨은 인슐린저항성 개선뿐 아니라 간과 신장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질환 예방 및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앞으로 당뇨환자들에게 더욱 폭넓은 개선효과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솔젠트는 자회사인 내츄럴플랜(www.naturalplan.co.kr)을 통해 로하스피니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인슐린저항성 개선을 위한 당뇨치료 협력병원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 학술대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들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의학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우리나라 일차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학회다.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춘계학술대회는 1,600여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정책 소개와 더불어 만성 B형 간염, 여성건강, 노인의학, 비만대사증후군 등의 강좌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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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