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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사회공헌도 '풍성'..사회적 책임 돋보여

한국제약협회 집계 결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위해 21억 5천만원 납부 비롯 폐의약품 수거백 10만 5천장 제작, 보건소 등 배송

어느해 보다 제약.바이오분야가 주목을 받았던 올해 국내 87개 상장제약사( ( 종근당,유한양행,녹십자,동아에스티,한미약품,녹십자홀딩스,대웅제약,LG생명과학,JW중외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일동제약,셀트리온,,한미사이언스,한독,광동제약,셀트리온제약,제일약품,신풍제약,일성신약,서흥,대웅,동화약품,알보젠코리아,보령제약,JW홀딩스,차바이오텍,동국제약,부광약품,환인제약,경동제약,한국유나이티드제약,삼진제약,코오롱생명과학,이연제약,휴온스,메디포스트,대원제약,영진약품공업,안국약품,명문제약,종근당바이오,메디톡스,현대약품,삼아제약,바이넥스,종근당홀딩스,동성제약,대한뉴팜,대한약품,화일약품,삼천당제약,국제약품,JW중외신약,코미팜,제넥신,메타바이오메드,삼일제약,에스텍파마,대화제약,테라젠이텍스,파미셀,대정화금,하이텍팜,한올바이오파마,슈넬생명과학,신일제약,서울제약,진양제약,조아제약,메지온,KPX생명과학,삼성제약,디에이치피코리아,고려제약,CMG제약,대봉엘에스,이수앱지스,한스바이오메드,우리들제약,녹십자셀,오스코텍,우진비앤지,나이벡,비씨월드제약,휴메딕스)를 비롯 동구바이오제약과 신신제약, 한국파비스제약,이니스트바이오제약,뉴젬팜 등 중견제약회사들의 사회공헌이 풍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약기업들은 예기치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때 보상을 제공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와 관련, 2015년 약 21억 5천만원 상당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15년 한국제약협회를 통한 공식적인 의약품 무료지원이 6억 7천만원대에 달하며, 취약계층이나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회사 차원의 개별 의약품 제공이나 기부 등 올 한해 각종 사회공헌 규모는 최소한 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015년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제약기업들이 벌여온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와 폐의약품 수거 등 사회적 책임 실천 관련 내역을 취합, 30일 결산 자료로 내놓았다.

 

제약기업들은 2014년 12월 19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이래 사실상 첫 해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1억 5천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범위가 올해 사망보상금에서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로 범위가 확대되는 2016년에는 약 40억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협회는 또 가정내 사용하지 않는 불용 또는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를 통한 어린이 등의 약화사고 예방과 환경오염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실시중인 폐의약품 수거사업과 관련, 5천만원을 들여 10만 5천장의 수거백을 제작 완료하고 1월초부터 전국 보건소와 약국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약기업들은 보건복지부, 환경부, 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진행중인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총 4억 3천여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거함 17,897개와 수거백 319,819개의 수거백을 제공하게 됐다.

 

제약협회는 또 지난 8월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제와 감기약 등 3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 2015년 한 해 동안 협회를 통한 회원사들의 공식적인 의약품 무상지원 물량만 해도 6억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제약협회가 지난 8월 회원사들의 국내외 의약품 무상지원과 취약계층 물품 제공, 장학금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46개 회원사들이 2015년 한 해 동안 300억원대의 사회공헌 관련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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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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