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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검진을 위해 PET-CT 찍으실 때 방사선 피폭정보 설명 듣고 결정 해야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원․핵의학회․영상의학회․병원협회․의사협회 권고사항 발표

앞으로 건강검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소비자원, 관련 학회(대한핵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 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수진자 표준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확정하여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는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PET-CT 촬영에 따른 방사선 관련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촬영을 선택하여 불필요하게 피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검진 수진자가 암 위험인자*나 증상에 따라 암을 조기 진단할 “필요성”과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하여 PET-CT 촬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안내를 추진하는 것이다.

 

수진자 표준안내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PET-CT 촬영시 방사선 피폭량, 촬영시 고려해야 할 사항(암 조기진단의 이득, 방사선 피폭의 위험) 등을 담고 있으며,의료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은 PET-CT 촬영시 방사선량을 진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화된 조건(일반적으로 12mSv 이하)으로 설정할 것과, 수진자에게 촬영의 이득․위험도를 안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표준안내문과 권고사항은 한국소비자원, 병원협회, 의사협회, 관련 의학회 등에서 소비자 또는 회원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전파될 예정이며,

 

방사선안전문화연합회*는 ‘뢴트겐위크(Röntgen week)** 심포지움’(11.8,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련 의학회 의사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학술행사, 의료인 연수교육 등을 통해 전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표준안내문 제작․배포는 보건의료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가 관련 학회, 단체와의 논의 및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만들고 의료계의 자발적 확산을 추진한 첫 사례라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다”며“의료기관에서 안내문을 건강검진 수진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수진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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