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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원광대학교병원 방문 응급의료 및 닥터헬기 체계 현장 점검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은 지난 9일(목) 김민석 국무총리가 본원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인 응급·외상 진료체계를 살피고, 특히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진원 사회조정실장,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 최대해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오은균 원광학원 이사장,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김총리는 먼저 원광대병원 일원홀에서 중증 응급 환자 수용 및 치료시스템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총리는 “중중 응급환자의 생명은 1분 1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에 달려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시간 불을 밝히며 지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총리는 닥터헬기 계류장으로 이동해 닥터헬기 이착륙 및 인계 과정 등을 꼼꼼히 살폈다.

김 총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의료 취약지 중증 환자들에게 마지막 등불과 같다”며 “환자 이송부터 전문 처치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이송 체계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일영 원광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전북권역거점병원으로서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응급의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응급환자가 적기에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원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권역응급센터·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며, 전북권역뿐만 아니라 충청 서해안의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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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