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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 조사 분석 특집 정책보고서 발간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 등의 건보체계·약가제도 진단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5일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가제도를 집중 진단하는 정책보고서 ‘KPMA Brief’ 7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보험약가 제도 부문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글로벌 제약산업 동향도 별도로 게재했다.

 보고서에는 일본, 독일, 프랑스, 호주, 대만의 건강보험체계 및 약가제도에 대한 제약협회 산하 각 국가별 약가제도 연구TFT의 조사·분석 요지가 담겼다. 내용은 각국의 일반적인 사항과 경제지표를 포함하여 인구학적 특성, 경제적 특징, 보건의료지표 등의 개요를 다룬후 건강보험의 보장방식에 있어 조직, 재정, 제약산업 현황과 함께 의약품 급여체계와 유통, 시사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정책보고서는 제약협회에서 구성, 운영중인 해외약가제도 TFT가 최근 1년간 각 국가별로 심층 연구한 결과물로서 신약 등재방식, 제네릭 등재방식, 사후관리제도를 주요 외국과 비교할수 있게 정리한 자료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우리의 제약산업이 국내 무대를 넘어 글로벌 제약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약가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밖에 글로벌 제약산업의 최근 동향과 관련 외신 보도의 요지를 정리해 소개, 회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글도 게재했다.
 
 이경호 회장은 이번 정책보고서 7호에 실린 ‘제약산업의 찬연한 아침’이라는 제목의 발행인 편지를 통해 “신약개발 R&D 투자를 촉진시킬수 있는 약가제도를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제약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차원의 R&D 지원자금 확대, R&D 투자에 대한 세제감면 등 신약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회가 현안 위주로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책보고서는 인쇄물 형태로 전 회원사와 관계 부처 및 기관·단체 등에 배포되며 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를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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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