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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업계 희망을 쏘다..약계,신년 교례회 개최

정진엽장관 김승희식약처장 등 대거 참석

2016년 약업계 긴년교례회가 5일 오후 4시 정진엽복건복지부장관을 비롯,김승희식약처장과 이경호한국제약협회장,김한기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황치엽의약품도매협회장,조찬휘대한약사회장과 약업게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치러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올 약업계 경기전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오랜만의 만남을 즐기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특히 정진엽장관이 약업계 신년교례회에 어렵게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업계 인사는 실사입가제 등 제약계 현안이"잘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담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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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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