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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신종감염병 유입 대비태세 점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6일 오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하여 신종감염병 유입 및 확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 1일부로 차관급 격상 및 방역체계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긴급상황센터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긴급상황실 현장을 방문한 정 장관은 국내외 감염병 최신 동향에 대해 보고받고, 감염병 위기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설 조직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 신영수 처장과 영상회의를 통해, 금년도 글로벌 신종 감염병 발생 현황과 전망을 듣고 향후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인적교류 등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질병관리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며,아울러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 작업도 지속 추진하고, 질병관리본부의 내적 역량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혁신방안도 새로이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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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