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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함유 화학물질.. 피부발진, 가려움증, 접촉성 피부염 등 부작용 일으켜

식약처,올바른 화장품 사용법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화장품 사용을 방지하고 연령대별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 책자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10세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쁜 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을 위한 ‘소중한 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빛나는 나’ 3종이다.


주요 내용은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 ▲화장품 구입 요령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7계명 ▲화장품 부작용 사례 등이다.
 

<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 >
어린이‧청소년들은 피부가 좋아하는 야채, 과일 등의 음식을 골고루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적당한 운동으로 땀을 내면 피부가 건강해 진다.
 

또한, 우리가 자는 동안 키가 크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호르몬을 만들므로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야 하며, 피부를 제대로 씻지 않으면 피부염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 화장품 구입 요령 >
화장품을 구입할 때는 용기나 포장 겉면에 적혀 있는 함유성분,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한 후 사용목적, 피부상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거나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화장품을 구입하기 전 귀밑 등 피부에 적은 양의 샘플을 발라 구입하려는 제품에 이상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매우 빠른 효과를 보장하거나 여드름, 아토피 등 특정 질환이 치료된다는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7계명 >
크림과 같이 덜어서 사용하는 제품은 씻지 않은 손으로 화장품 사용 시 오염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한다.
 

화장품 사용 후 뚜껑을 닫지 않으면 먼지나 세균 등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뚜껑을 바르게 꼭 닫아야 한다.
 

마스카라 등과 같은 눈 화장용 제품은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 시 눈감염, 제품 오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기해서는 안 된다.깨끗하지 못한 퍼프, 눈 화장 팁 등 화장도구는 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사용한다. 사용기한이 초과한 제품은 오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사용기간 내에 사용한다. 
 

눈, 립스틱, 손톱 등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제품 종류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에 첨부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눈 화장을 하거나 지울 때는 눈이나 주위의 민감한 부분에 제품이 닿을 수 있으므로 흔들리는 차안에서 눈 화장용 제품을 사용하면 위험하다.립스틱은 강한 흡착성이 있어 공기 중 먼지와 세균이 잘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립스틱을 지우고 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화장품 부작용 사례 >
화장품은 음식이나 약처럼 먹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 흡수되므로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지만, 화장품에 함유된 다양한 화학물질 등으로 인해 피부발진, 가려움증, 접촉성 피부염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후 피부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화장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이러한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과를 찾아 상담한다.식약처는 이번 책자 배포를 통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맞는 화장품 구입 및 안전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화장품 사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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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