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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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임신부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출산 이후로 연기 권고

여행 전 준비사항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여행지가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인 경우 연기를 고려해 주세요.

여행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 여행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여행시 일반적 주의사항을 상담받고 태아의 건강상태 체크해 주세요.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밝은 색의 긴팔 상의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행 중 주의사항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야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 일반적으로 허가된 모기 기피제는 임신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전 주의사항 확인 필요

여행 후 주의사항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산전 진찰을 받던 의료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태아 상태를 모니터링해 주세요.


-일반 국민 행동 수칙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 여행할 경우

여행 전 준비사항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 현황을 확인해 주세요.

* 최신 발생국가정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및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에서 지속 업데이트 중

모기 예방법을 여행전에 숙지해 주세요.

모기 퇴치 제품(모기 기피제) 밝은 색의 긴팔 상의긴바지 의류를 준비해 주세요.

여행 중 주의사항

방충망 또는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야외 외출시에는 긴팔 상의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어두운 색에 더 많이 유인되므로 활동 시 가능한 밝은 색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 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출된 피부나 옷에 엷게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면 안됩니다.

기타 모기 퇴치 제품 사용시 주의사항 확인 후 사용해 주세요.

여행 후 주의사항

귀국한 뒤 2주 이내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발생하면 의료기관방문해 주세요.

의료기관 방문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 여행력을 알려 주세요.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1달간 헌혈을 금지해 주세요.

남성의 경우 증상이 없는 경우 귀국 후 1달간 콘돔을 사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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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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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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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