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8.4℃
  • 맑음강릉 15.7℃
  • 박무서울 9.2℃
  • 박무대전 11.7℃
  • 맑음대구 13.5℃
  • 맑음울산 14.9℃
  • 박무광주 12.2℃
  • 맑음부산 14.6℃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7.0℃
  • 흐림강화 8.0℃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2.7℃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9℃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말기 암 환자가 자택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3월 2일부터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17개 기관에서 실시한다.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길 원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현황 (16.1월 기준)

종별

지역

기관명

지정일

시설형

병상수

상급

종합

병원

서울

고려대 구로병원

2008.12.12.

병동형

12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2008.12.16.

병동형

16

전북

전북지역암센터(전북대학교병원)

2008.12.23.

병동형

8

전남

전남지역암센터(화순전남대학교병원)

2008.12.26.

병동형

12

서울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2009.01.09.

병동형

23

대전

대전지역암센터(충남대학교병원)

2009.01.12.

병동형

13

경남

경남지역암센터(경상대학교병원)

2009.02.04.

병동형

13

인천

인천지역암센터(가천의대 길병원)

2009.09.07.

병동형

13

부산

부산지역암센터(부산대학교병원)

2009.12.18.

병동형

27

충북

충북지역암센터(충북대학교병원)

2009.12.29.

병동형

10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2010.08.09.

병동형

11

경기

경기지역암센터(아주대학교병원)

2011.12.12

병동형

11

울산

울산지역암센터(울산대학교병원)

2012.12.28

병동형

12

인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2013.12.31

병동형

21

인천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015.10.20

병동형

10

합계 

15개 기관(22.7%)

212(19.1%)

종합

병원

대구

대구의료원

2008.10.31.

병동형

14

대구

대구파티마병원

2008.11.19.

병동형

13

부산

부산성모병원

2008.12.11.

병동형

30

전남

목포중앙병원

2008.12.17.

병동형

10

서울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2008.12.24.

병동형

11

대구

대구보훈병원

2008.12.26.

병동형

20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

2008.12.26.

병동형

18

대전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2009.01.12.

병동형

16

광주

광주기독병원

2009.01.12.

병동형

23

전북

남원의료원

2009.01.12.

병동형

11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2009.01.20.

병동형

21

경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2009.01.28.

병동형

12

경기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2009.01.28.

병동형

12

경북

선린병원

2009.01.29.

병동형

14

경기

안양샘병원

2009.01.29.

병동형

16

경남

창원파티마병원

2009.02.04.

병동형

12

충남

홍성의료원

2009.10.22.

병동형

10

대구

대구경북지역암센터(칠곡 경북대학교병원)

2009.11.30.

병동형

11

제주

제주지역암센터(제주대학교병원)

2009.12.31.

병동형

10

서울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11.01.07.

병동형

40

충북

청주의료원

2012.07.11.

병동형

9

강원

강원지역암센터(강원대학교병원)

2012.7.26.

병동형

12

경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2012.11.22.

병동형

12

경북

포항의료원

2012.12.12.

병동형

20

경기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2012.12.26.

병동형

9

서울

서울의료원

2012.12.28.

병동형

19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014.12.30.

병동형

33

경기

국립암센터

2015.07.02.

병동형

9

대전

대전보훈병원

2015.07.02.

병동형

19

부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2015.07.08.

병동형

16

서울

한국보훈복지의료동단 중앙보훈병원

2015.07.08.

병동형

28

경기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2015.09.07.

병동형

12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2015.09.07.

병동형

15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2015.12.29.

병동형

15

광주

광주보훈병원

2015.12.30.

병동형

29

합계 

35개 기관(53%)

581(52.4%)

병원

전북

엠마오사랑병원

2008.11.26.

병동형

24

서울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2008.12.29.

병동형

21

경기

샘물호스피스병원

2009.01.28.

시설형

60

서울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2011.01.07.

병동형

30

전남

순천의료원

2012.08.08.

병동형

23

서울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2014.12.30

병동형

17

부산

동래성모병원

2015.11.13

병동형

14

합계 

7개 기관(10.6%)

189(17.1%)

의원

제주

성이시돌복지의원

2008.12.15.

시설형

20

서울

전진상의원

2008.12.10.

시설형

9

강원

갈바리의원

2008.12.24.

시설형

15

경기

모현센터의원

2008.12.30.

시설형

15

광주

천주의성요한의원

2009.01.12.

시설형

22

경기

수원기독의원

2009.01.29.

시설형

17

강원

춘천기독의원

2012.11.09

시설형

12

경기

굿피플의원

2013.12.27

병동형

6

경기

새오름가정의원

2014.12.18

시설형

10

합계 

9개 기관(13.6%)

126(11.4%)

전체 합계 

66개 기관

1,108병상


 따라서,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말기 암 환자는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의 비용을 내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리해주는 가정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실시한 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는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내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하는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각각 신설하였고, 특히, 실질적인 의사 ‘왕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방문료를 책정하였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했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 당 5천(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 한 달* 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이며, 시범사업을 통하여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이다. 생의 마지막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사랑하는 가족․이웃과 함께 존엄하고 고통없이 지낼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 호스피스 제도를 충실히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16.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17.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입원형, 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으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