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국내 제약산업 중남미 진출 가속화 전망..한-멕시코 의약품 GMP 상호인정 MOU 체결

식약처,GMP 실태조사 5년간 면제 등로 중남미 진출 교두보인 멕시코에 국산 의약품 수출 증대 등 예상 제약협회도 양국 간 MOU 체결 부응해 멕시코 제약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우리나라와 멕시코 정부 간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상호 양해각서(MOU) 체결로 중남미 시장에 대한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수출과 지역 내 의약품 생산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MOU 주요 내용

 ㅇ GMP 상호 인정: 멕 코페프리스가 PIC/S에 가입한 후 6개월 준비기간 거치면, 한-멕 GMP 상호 인정.


이에 따라 멕시코에 수출하는 한국 제약사들은 멕시코로부터 GMP 실사 받을 필요 없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만 받으면 됨. PIC/S: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harmaceutical Inspection Co-operation Scheme)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분야 선진국 협의체. 즉,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선진국 모임임. 현재 미국, 뗘, 일본 등 45개국이 회원 가입. 한국은 ‘14년 7월 가입. 멕시코는 현재 가입 추진 중.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으로서, GMP 인정을 받는 것은 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이며, 시판 후에도 정기적으로 평가 받음. 의약품을 수출할 때는 수출 대상국에서 현지 제약업체로 실사 나옴.


ㅇ GMP 상호 인정 이전에라도 양국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GMP 실사 5년간 면제: (현재 멕시코는 2년마다 현지 실사 요구. 이번 MOU 체결되면 한국 제약업체는 처음 멕시코 수출 때 실사 받은 후 30개월째 실사 대신 서류 평가 받으면 됨. 서류 평가에서 일정 수준 유지가 확인되면 다음 30개월 동안 실사 면제. 즉, 총 5년간 실사 면제 되는 효과)


ㅇ 최초 승인된 의약품(예: 신약, 개량신약, 바이오시밀러 및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상대국에서 신속허가 논의


ㅇ 바이오의약품 기술협력 강화 위한 전문가교류, 공동훈련 및 심포지엄 등 운영



 박근혜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기간중인 4일(현지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로 성사된 멕시코 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코페프리스)와의 의약품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소식에 그간 중남미시장의 교두보인 멕시코 진출에 공을 들여왔던 국내 제약산업계와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크게 환영하고 있다.


-對멕시코의 수출·입 현황(단위: 천달러)

구분

2012

2013

2014

증가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수입

7,664

0.15

4,807

0.10

3,778

0.07

-29.7

수출

21,592

1.04

25,098

1.18

21,821

0.90

0.5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인 멕시코의 경우 완제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성분에 대해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멕시코 공략의 선두주자인 보령제약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은 그간 거의 2년마다 현지에서 GMP 인증(유효기간 30개월)을 위한 재실사를 준비·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커 시장 진출의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개선조치를 호소해왔다.


 특히 공장 실사중 반드시 실제 제조·생산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생산 일정을 실사기간과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는데다 모든 서류를 스페인어로 작성, 제출해야해 준비 과정의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GMP 상호인정 및 상호인정 이전에라도 GMP 실사 면제기간 5년 추진 등 이번 식약처와 코페프리스간의의 합의 도출로 인해 이와 같이 실사 준비와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면서 제약업계는 큰 짐을 덜게 됐다.


 한국제약협회가 2015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진출 관련 정부 지원과제’ 설문조사에서도 “2014년 7월 식약처의 PIC/S(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가입으로 국제 신인도가 크게 향상된 만큼 GMP 실사 등 해외시장 진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타 국가와의 후속조치들이 뒷받침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식약처가 주도한 이번 한-멕시코간 의약품 GMP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큰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며 “중남미의 최대 의약품시장이자 교두보인 멕시코 공략 차원을 넘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회원사들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경제사절단의 일원이기도 한 이경호 회장은 식약처와 코페프리스간 MOU 체결을 적극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제약협회(아나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상호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4일(현지 시간) 멕시코시티 힐튼호텔에서 이회장과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다고베르또 꼬르테스 아나팜 회장이 만나 체결한 MOU는 매년 양국의 규제사항과 시장정보를 담은 연례보고서 교환, 양국 시장상황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정례세미나 개최, 비즈니스 교류 및 무역사절단 조직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국내 제약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멕시코 수출이 많은 국내 제약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GMP 상호인정으로 對 멕시코 수출은 연간 최소 약 8백만 달러(미화) 이상씩 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제약기업들은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달까지 소요되는 GMP 실태조사가 5년간 면제되는 경우 실사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 등이 줄어 기업 부담도 감소된다.


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우리나라의 의약품 품질관리 국제 신인도를 기반으로 한 해외 GMP 상호인정에 대한 첫 사례로서 다른 국가와의 상호인정 추진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멕시코 뿐 아니라 국내 제약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전략국에 대한 업체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멕시코 방문에는 국내 제약산업계에서 이경호 회장과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제약협회 부이사장), 김한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