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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CP운영 확산’ 위한 워크숍 개최

21일부터 화성에서 이틀간 ‘내부 CP운영’ 주제로 개최
자율준수관리자 등 대상으로 사례논의 및 강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1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경기 화성의 푸르미르 호텔 사파이어홀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CP(Compliance Program)운영 확산을 위한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문회의(RTM), 학술 좌담회 등에 대한 논의와 CP감사 실무 등 내부 CP운영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회원사별 윤리경영 자율준수관리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첫날인 21일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워크숍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보호법개괄’을 주제로 3월에 개정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적용 사례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부경TY&파트너스 변호사가 ‘내부 CP감사 실무’에 대해 발표하고 회사 내부 조사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소순종 동아ST CP관리실 상무가 ‘동아ST CP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첫날 워크숍이 마무리 된다.

 22일에는 조하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강연 및 자문의 적법성 인정요건’을 주제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중심으로 CP담당관리자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고 강한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CP등급 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끝으로 ‘정부의 약무정책 주요 방향’에 대해 이고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이 발표할 예정이다.


 장우순 제약협회 보험정책실장은 “그동안 기업윤리헌장 선포, 자율점검지표 개발 등 윤리경영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집중했다면 올해 워크숍은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신약개발을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것과 같이 윤리경영은 CP전담팀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CP직무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비롯한 참석 희망자는 워크숍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14일까지 사전신청을 해야하며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이다.


 기타 워크숍 참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보험정책실(담당 : 주은영 과장, 02-6301-2132, jey@kpma.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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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