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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방의료기관 해외환자유치 역량강화 나서

보건복지부,-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9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해외환자 유치를 선도할 한의약 특화 프로그램 지원 기관에 이문원한의원, 경희소나무한의원 등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기관은 (탈모)치료, (면역 암)치료 분야, 양·한방 (협진), 한방 (음악)치료, (피부미용) 및 여성 질환 치료 등 한의약을 외국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2016년 선정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No구분의료기관명프로그램 명
1신규경희소나무한의원 등 한방통증, 난임, 미용치료
2나사렛국제병원한의학·현대의학 협진(요추·경추·디스크/비염·아토피/난임)
3사계절한의원Korean Medicine Music Therapy (한방음악치료)
4안양샘병원 등 한국형 양한방 통합치료( 항암·난임·재활)
5오성당한의원난임 및 여성질환 특화 프로그램 개발
6온바디한의원(명동점)건강한 美(아름다움)
7해들인한의원해들인 양·한방 협진 피부미용 치료
8연속이문원한의원탈모 평생관리 시스템 구축
9소람한방병원

한방면역 암치료 특화프로그램(7day & 12weeks )


선정된 기관에는 해외환자 유치 채널 구축, 홍보․마케팅, 인프라 구축 등에 기관 당 최대 2,500만원(기선정 기관은 2,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비:자부담 6:4 매칭, 직접비 지원 불가새롭게 선정된 7개 기관은 2,500여 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며 자기부담을 보태 해외환자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홍보에 투자하여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게 된다.


연속으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이미 지원을 받아 구축된 인프라와 홍보를 바탕으로 기 방문 해외환자들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질 향상(예: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지원 금액을 투자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9개 의료기관도 전년대비 100%이상 해외환자유치 증가율 달성을 목표로 현지 로드쇼, 각종 박람회 참가, 팸투어 개최 등 다양한 한의약 홍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의약 특화프로그램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외국인 환자에 맞는 특화 진료 프로그램을 보유한 한방의료기관을 발굴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 여행사 대상 마케팅 등 해외환자 유치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14년 선정된 7개 기관의 해외환자유치 실적은 전년 대비 약 3배(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년 특화프로그램 선정 기관 외국인 환자 현황
구 분’13년(A)’14년(B)증가율( B-A/A)
특화프로그램 7개 기관902명2,580명186%
전체 외국인환자211,218명266,501명27%
한의약분야 외국인환자9,554명11,743명

23%


아울러, ’14·’15년 선정된 기관은 설명회 및 매뉴얼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해외환자 Know-how를 한의계 전체가 공유하도록 하여,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전개와 성과향상에도 나서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한의약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한방 의료기관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이를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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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