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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의료기기 4개 품목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과 품목·등급 재분류, 용어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3월 9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시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등 품목 신설 4건 ▲용어 변경 및 오기 정정 5건 ▲‘인상 전 처치제’ 등급 조정 1건(2등급→1등급)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소분류 품목이 없어 중분류 또는 한시 분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던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 ▲척추체 대체재 ▲척추 후궁 고정재 ▲서방형 약물 전달재 등 4개 품목이 새롭게 소분류 품목으로 신설됐다.

‘근시 진행 억제용 안경렌즈’는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의 안경렌즈이며, ‘척추체 대체재’는 손상되거나 불안정한 척추체를 대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다. 또한 ‘척추 후궁 고정재’는 척추후궁절제술 등으로 넓혀진 척추 후궁을 고정하는 데 사용되며, ‘서방형 약물 전달재’는 의약품과 혼합돼 체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약물을 방출·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식약처는 소분류 품목 신설을 통해 관련 의료기기의 허가·관리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품 특성에 맞는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아 인상을 채득하기 전 잇몸을 후퇴시켜 치아 모양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인상 전 처치제’는 그동안 2등급 의료기기로 관리돼 왔으나, 관련 업계의 재분류 신청과 해외 규제 사례를 고려해 1등급으로 조정됐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당 제품을 1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흡수성 신경용 커프’ 품목 정의에서 흡수성 재질에 해당하지 않는 ‘실리콘 고무제’ 문구를 삭제하고, ‘혈액처리용 기구’ 등 4개 품목의 영문명 오기를 정정하는 등 총 5건의 소분류 품목 정의 및 용어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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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총력…한국백신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18일 주사기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한국백신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유경 처장과 한국백신 하성배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식약처와 재정경제부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14일 발령했으나,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며 추가 물량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백신은 온라인 수급망 안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근무시간 해제)를 신청했으며, 식약처는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주사기 생산 확대와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신속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는 환자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의료기기”라며 “생산량 상위 10개 제조업체에 식약처 인력을 파견해 원료 확보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생산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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