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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영업 잔존".. 이행명이사장의 고백,명단공개 벽 넘을 수 있을까?

한국제약협회, 제3차 이사회 열어 불법 리베이트 주요 유형 회람후 윤리경영 확립 노력 가속화 다짐하고 6월 개최될 차기 이사회에선 다수 지목 회사 이름 공개 키로

이행명한국제약협회이사장의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사장의 역할을 떠나 명인제약의 대표로서 꺼내기 어려운 "리베이트 영업이 잔존하고 있다"는 솔직한 고백까지 이어가며 회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도 보였다. 


이이사장은 협회 이사회장에서 이례적으로 회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일부에선 왜 협회가, 이사장단이 괜히 분란만 사는 일을 만들고 있느냐"고 질책하며 "외부사정당국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느냐고 문제를 삼기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버젓이 리베이트 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명단공개의 역기능 보다는 순기능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이사장의 이같은 호소가 명단공개 반대의 벽을 넘을 수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리베이트 근절 영업'이라는 의지는 있을 수있는 대목이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26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종전 불공정거래 의심기업 무기명 설문조사때 적시된 불법 리베이트 영업 주요 유형을 회람한뒤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낮 12시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협회측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2월 실시한 제3차 무기명 설문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중 회사명과 의료기관명을 제외한 주요 내용을 배포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앞서 회람 내용에 대해 외부에 일체 알리지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설문 관련 내용을 담은 자료는 회람후 모두 회수돼 현장에서 폐기됐다.


 이행명 이사장은 이날 회의 말미에 협회 이사사를 대표하여 전 회원사에 보내는 호소문(상세 내영 아래 전문 참조)을 낭독,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 확립의 굳은 결의를 깊이 통찰해 실천으로 옮기는 당당한 제약산업의 길로 전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행명이사장 호소문

 존경하는 제약협회 회원사 선·후배님께 협회 이사장으로서 우리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약산업이 전향적 미래산업으로 인식되고 또한 가시적인 결과도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업계의 발목을 잡는 불공정거래가 아직도 일부 잔존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협조를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4년 7월 이 자리에 모여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는 차원에서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실천할 것을 국민에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리베이트 영업 추정 의심회사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협회가, 협회 이사장단이 괜히 분란만 사는 일, 외부사정당국에 빌미를 줄 수 있는 일을 하느냐고 문제를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過猶不及”이라 했던가요. “好” 시절을 기대하고 희망하는 우리산업으로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태산입니다.



대다수 회원사들이 시대의 흐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리베이트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버젓이 리베이트 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회사들의 이 같은 행태는 법을 지키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기 위해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동업계 경쟁사들의 고통은 물론, 선량한 이익까지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가 사회에 이슈화 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매도되거나, 곧고, 실력있는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제약산업을 외면한다면, 이 또한 우리 스스로 우리 제약산업의 미래를 짓밟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우리 제약산업의 더 나은 미래’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간곡하게 바랍니다.불공정거래 지속으로 이루어지는 MKT영업은 아주 쉬운 영업입니다.


쉬운 영업으로 외형을 늘린다 하여도 결국은 훗날 여러가지로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의 족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거래의 관행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음먹는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흔히‘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는 얘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깊은 병이 들면 치유가 어렵습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언젠가는 결국 모두가 다 알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갈수록 커지고, 정부와 국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제약산업을 도와줄까 고민하는 이 좋은 시기에 우리 스스로 불공정거래 영업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사회는 점진적으로 모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흐름의 풍조에서 역행하는 제약산업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호소하며 건전영업 풍조를 위해 적극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이사회가 비록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제약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회원사 모두의 이익과 협회 발전을 위해 이경호 협회장과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라 보임 해주신 그 마음과 명을 새기고, 아무런 사심없이, 흔들림없이 해야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약속, 실천이 없으면 우리 제약산업은 내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시 한번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 확립의 굳은 결의를 깊이 통찰하시어 실천으로 옮기는 당당한
제약산업의 길로 전진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이 이사장은 호소문에서 “대다수 회원사들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버젓이 리베이트 영업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일부 회사들의 이같은 행태는 법을 지키고 리베이트 영업을 하지않기위해 불이익까지 감수하고 있는 다수의 동업계 경쟁사들의 고통은 물론 선량한 이익까지 가로채가는 불법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투명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풍조에 역행하는 제약산업이 되지 않도록 건전영업 풍조를 위해 적극 도와달라”며 “오늘 이사회가 우리 제약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큰 전환점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의 호소문은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사사 CEO들은 물론 전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친전으로 우편 전달될 예정이다.


협회는 6월중 개최될 제4차 이사회에서는 여전히 리베이트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의 명단을 3개사 이내에서 적어내게 하고 그중 다수로부터 지목된 2~3개사의 명단을 내부 공개키로 하고, 세부적인 방법은 차기 이사장단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회원 탈퇴후 2년이내 재가입을 제한하고, 혁신형제약기업협의회(회장 비씨월드제약 홍성한사장)를 협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한 일부 위원회의 통합 및 명칭 변경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51개 이사사중 대표이사 34명과 부회장 등 대리 참석자 8명 등 모두 42개 이사사의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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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