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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바이오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교육

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교육 개최

- 17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강당에서, 미PDA 본부 강사팀 초청 -
- 의약품 용기 및 포장 관련 안전성 관련 해외 제도 및 사례 교육 -

 최근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의약품 보관용기의 유해성 예측과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계가 의약품 용기와 포장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개최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5월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바이오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 교육을 실시한다.
 
 의약품 보관용기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는 의약품의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필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용기 적합성 시험의 핵심주제인 용출, 침출물 실험(Extractable&Leachable study)과 용기 마개 밀폐 시험(CCI:Container Closure Integrity)에 대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제약관련 전분야에 걸쳐 전문성 있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학회인 PDA(주사제학회) 미국본부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에서 해외의 제도와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 실무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문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세션에서는 ‘용출, 침출물 실험에 대한 규제당국(FDA, EMA)의 입장 및 실무’에 대해 쾅 콕 리 웨스트파마수티컬서비스 아태지역기술지원부장이 발표하고, 이어 같은 회사에서 지아 민 부 기술지원과장이 ‘용기 마개 밀폐 시험’에 대해 소개한다.


 오후 세션에서는 ‘첨단 측정기술을 활용한 주사제 용기의 밀폐시험’에 대해 로저 아셀타 제네시스패키징테크놀로지사 기술지원부사장이 발표하고 ‘레이저 기반 용기 내 헤드 스페이스 분석기술 소개 및 용기-마개 밀폐시험에의 활용’에 대해 에반 데비스 라이트하우스 아태지역기술지원과장이 소개한다. 이어 ‘혁신적인 포장 시험기술’에 대해 아인즈울프 PTI 총괄이사의 발표를 끝으로 교육이 마무리된다.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이번 교육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외에도 의약품 생산 및 연구부서 등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13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신청&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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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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