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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 제약산업에 '독?'..글쎄!

제약협회,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 볼모로 졸속 추진한 법이라며 국회비준에 따른 공식 입장 밝혀 하지만 이행법안 하위법 잘 손질하면기회일수도 있어

한-미 FTA 국회비준 통과와 관련 한국제약협회를 비롯한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속한 피해산업 지원책이 반드시  지켜져야한다며,일괄 약가인하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 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2일 국회비준을 통과한 한-미 FTA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제약주권 상실을 크게 우려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아 재계의 '환영'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협회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제약산업을 볼모로 졸속으로 추진한 한-미 FTA 비준으로 인해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피해산업 지원책 약속 이행 ▲ 일괄 약가인하 충격 커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약가일괄인하정책(2011.8.12 발표)에 이어 국내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허가-특허 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국적사의 국내시장 점유확대로  국민의 의료비 증가와 제약속국으로 전환될 소지가 커진 만큼 국내 이행법안 마련시 피해 최소화 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가 진짜라는 서약을 해야하며,나중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출시지연으로 인한 제약사의 기회비용, 의료비과다지출액 등은 모조리 특허권자가 배상해야 한다. 아울러 소송이 진행되어도 특허연계로 인한 허가 심사는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호주 참조)

국내 이행법안인 약사법개정안(2011.8.19 국회상정)의 경우  제네릭의약품 개발자는 품목허가 신청사실을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모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한-미 FTA 협정문에서 명시한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한 사항을 정부가 범위 확대를 스스로 한것인  만큼 특허권자에게만 통보토록 반드시 수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의약품 분야의 최대 독소 조항인 “허가-특허 연계” 사항은 한-미   FTA 만 적용되야 하나 WTO TRIPs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야 하는데 EU경우 자국에 유리하게 허가-특허를 악용할 소지가 크므로   담당부처에서는 추가로 양국간 문서(LETTER)를 통해 한-EU         협정문에 관련사항(허가-특허연계 배제) 반드시 명시 할것을 요구했다.

또 특허무효나 특허침해가 아님을 소송을 통해 확인한 최초 제네릭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위법령에 명시가 필요(최소 1년)하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우 GMP 및 GLP 상호인정을 할수있도록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와 산하에 규제협력방안을 논의할 기술작업반을 설치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국내  의약품의 미국 진출을 쉽게 할수 있도록 관련부처에서는  GMP, GLP 상호인정을 적극 추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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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