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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폭염대응 국민 행동요령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로 연락하면 도움 받을수 있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무더위가 앞당겨지는 추세에 따라 어르신들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폭염대응 행동요령」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였다.


올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23.6℃)과 비슷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덥고,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6년도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과 관련 포스터 배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폭염대응 행동요령

  —물을 자주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자제합니다.
     ※ 신장질환자의 경우 전문의와 상의 후 물을 마십니다.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를 합니다.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외출 시 햇볕을 차단합니다(양산, 모자 착용).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합니다.
  —가까운 무더위 쉼터(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은행 등)를  찾아 휴식을 취합니다.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무더위 시간(12시∼17시)대에 밭일 등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 갑자기 날씨가 더워질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를 조절합니다.

 ❍ 응급상황 시 비상연락처로 연락합니다.
  —119,생활관리사 및 수행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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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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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