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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합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특강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약산업 이해와 중소제약사 협력방안 제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은 오늘(24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조찬강의를 실시하였다.


1시간 30분 여분 동안 진행된 조찬강의를 통해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제약산업의 특징, 발전과정, 규모 및 중소제약산업의 위치를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강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연구회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인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산업이해도를 높여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강의를 통해 조이사장은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현실을 설명하고 한국제약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소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지원정책보다는 공동사업의 목표와 규모 그리고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나라 제약산업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정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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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