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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조합 조용준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특강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약산업 이해와 중소제약사 협력방안 제시

한국제약협동조합 조용준 이사장(동구바이오 대표)은 오늘(24일)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조찬강의를 실시하였다.


1시간 30분 여분 동안 진행된 조찬강의를 통해 조용준 이사장은 한국제약산업의 특징, 발전과정, 규모 및 중소제약산업의 위치를 진단하고 현실성 있는 제약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강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뿌리산업연구회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인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산업이해도를 높여 현장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된 것이었다.


강의를 통해 조이사장은 특히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제약사의 현실을 설명하고 한국제약협동조합 중심의 공동사업추진을 통한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하면서 중소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획일적 지원정책보다는 공동사업의 목표와 규모 그리고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적절한 지원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우리 나라 제약산업을 심도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정책수립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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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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