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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특허청,업무협약 갱신 체결

'2016 제약산업 RnBD & IP 컨퍼런스'도 개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으로 의약품 지적재산권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정부 기관과의 지재권 정보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2일 낮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특허청과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도 연구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국내‧외 의약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정보, 국내‧외 제약산업 현황 및 의약품 허가관련 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또 국내‧외 제약관련 최신기술 정보와 기술자문,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정보, 특허판례 및 지식재산권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도 지속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및 제약기술 관련 공동 교육과 세미나도 가질 계획이다.


 제약협회와 특허청은 업무협약 갱신 체결식에 앞서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진출과 특허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16 제약산업 RnBD & IP 컨퍼런스'도 개최했다.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난 한 해에만 연매출 1억달러를 넘는 블록버스터 바이오의약품 중 8개의 미국특허가 만료돼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제약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면서 "최근 R&D 핵심 트렌드와 함께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라이선스 특허와 관련 법무 이슈를 짚어보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특허제도 개정동향과 특허무효제도 개선방향, 제약특허분쟁 동향, 증가하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비롯해 차세대 바이오제약산업의 사업포트폴리오 구축전략과 바이오제약산업의 글로벌 마켓 진출 성공사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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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